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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14 2016가단2980

옹벽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부여군 C 공장용지 4,514㎡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30 내지 47,...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원고 및 원고의 부친 D은 2001. 4. 24. 충남 부여군 C 공장용지 4,51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01.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85. 2. 18. 충남 부여군 E 대 65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1. 22.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06.78㎡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1999. 3. 4. 충남 부여군 F 공장용지 243㎡(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1 내지 3의 각 토지는 별지 지적도 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인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 3의 각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비해 지대가 높다. 나. 피고는 1999년경 이 사건 제2, 3의 각 토지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로 토사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의 경계 부근에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30 내지 47,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4㎡(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옹벽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위 토지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옹벽 중 위 토지 부분에 설치된 것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