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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394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파고의 주장’을 ‘피고의 주장’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1. 18. 임시총회에서 협력업체 입찰보증금을 사업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사업추진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이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시공사 선정 등으로 인한 용역비(전체 용역비의 30%인 115,500,000원)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 2. 피고에게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은 2019. 1.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2호에서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한 2019. 1. 3.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6. 2.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시공사 선정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전체 용역비의 30%인 115,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3호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정식 PF자금 발생으로 신탁회사와 대주단의 자금집행계획에 의거하여 진행된 단계별 지급비율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1. 18. 임시총회에서 D 주식회사 등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협력업체 입찰보증금 합계 6,650,000,000원을 사업비 대여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