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7노32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리려 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일 뿐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리려 접근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담배 빌리는 것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두고 떠나는 대신에 굳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가방 끈을 잡아당기지는 않았을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ㆍ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양형기준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