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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노2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0.163%인 상태에서 운전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5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월 이상)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