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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5. 6. 18:40경 전남 영광군 B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잡아 흔들어 강제로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나도 많이 취했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입맞춤을 계속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죽어버리겠다, 하지 마라”며 울면서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발찌 위치 파악 회신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판시 범죄는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