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1.19.선고 2015고단258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5고단2583 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주민등록법

피고인

A ( 62년 , 남 ) , 무직

검사

이진희 ( 기소 ) , 문동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상욱 ( 국선 )

판결선고

2015 . 11 .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수원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여관을 전전하 면서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 2008 . 10 . 경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 화로 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2 . 4 . 경 부산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KT 휴대전화 대리점에 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 B ' , 생년월일 란에 ' 630 * * * , 주소 란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 ' , 신청 / 가입자 란에 ' B '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 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T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

2 . 사기

가 . 휴대전화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과 위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위 KT 휴대전 화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KT 이동전화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나 . 선불금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 1 . 6 . 울산 북구에 있는 정자항에서 그곳에 정박 중이던 연안통발 어선 ⑦⑦⑦호 ( 7 . 93톤 ) 의 선장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 당신의 어선에 계속 승선할 테니 선불금 200만 원을 달라 , 돈은 차차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 .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⑦⑦⑦호에 승선하여 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 1 . 8 .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새 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3 .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08 . 10 . 경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습득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어선의 선 원으로 승선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2 . 4 . 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미조항에 계류중이던 연안자망어선 ▼▼호 ( 9 . 77톤 ) 의 선주 E에게 위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14 . 2 . 3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수 , 목포 , 포항 , 울산 등지의 항포구에서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

피고인은 2012 . 7 . 하순경 경기도 안양시 금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 9002 - 1487 - 3 * * * - * ) 에 연동된 통장과 현금 카드 , 계좌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의 점 ) ,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제6조 제3항 제1호 ( 접근매체 양수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함을 기화로 수차례에 걸쳐 타인으로 행세하면서 선 원으로 승선하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외에 선불금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접근매체까지 양수하여 신용사회를 저해하고 타인에게 그 죄를 뒤집어쓰게 할 뻔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 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 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