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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1027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해당...

이유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같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퇴직일이 같은 표의 근무기간 종료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