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8 2015고단22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연제구 B 소재 C 학원의 피아노 강사로, 약 2년 여 전부터 전화와 카카오 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D(34 세 )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여 오던 중 2015. 9. 7. 17:07 경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4 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커피숍 앞에서 우연히 피해 자가 피고인이 온 것을 보고 건물 보안 팀에 전화 연락을 하였다.
그 후 피해 자가 현장에 도착한 건물 보안 팀 직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보안 팀을 왜 불렀느냐
또 신고 할려고 하느냐
" 라고 따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오른쪽 머리 부위를 한대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재차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 지금 니가 나를 때린 거냐,
더 때려 봐라" 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양손으로 마구 때리고 양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