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의 지시를 받고 2015. 12. 9. 00: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차고지에서 위 D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H 운행의 지입차량인 I 버스를 발견하고 위 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번호판을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회신된 자료에 대한 보고)
1. 자동차변경등록서류 관련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회수한 것인데, 그 당시 D 주식회사는 위 번호판을 회수하지 않으면 여객자동차운송면허가 취소될 급박한 사정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자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지시ㆍ위임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간 다음, 그 무렵 위 번호판을 파주시청에 반납하고 이 사건 차량의 용도를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및 위 E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위 번호판을 떼어간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위 번호판을 떼어가지 않으면 D 주식회사의 여객자동차운송면허가 취소될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