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라이타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 D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고인의 논을 가압류하였고, 그들 로 인해 또 다른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서 수 형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벽돌을 던지는 등 해를 끼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3. 14:20 경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색 벽돌 1개를 주워 위 주거지 안방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유리창 2 장,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 17: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1개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주방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방충망( 가로 140cm x 세로 120cm )에 불을 붙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변 길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색 벽돌 1개를 주워 위 주방 창문 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방범 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견적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