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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2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남편인 B과 공모하여 2017. 9. 10. 18:10 경부터 같은 날 18:40 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B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음식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고성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G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게 된 경위 관련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또는 위력 행사의 정도,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