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피고 재단법인 B, C, D은 별지 1 목록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2 목록 부동산을 각...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 양천구 F 일대 19,599.50㎡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4. 1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의 지위 피고 재단법인 B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E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2 목록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 C, D은 별지 1 목록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수용재결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8. 1. 26.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8. 4. 13.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으며, 원고는 2018. 4. 3.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B, C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원고와 피고 D, E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 6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뒤, 수용재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