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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6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6:00 경 경기도 화성시 C 인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3일만 빌려주면 6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금융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입금 확인 증, 영장자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생활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