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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21 2013구합2516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13. 1. 7.부터 현재까지 육군 B군단(이하 ‘B군단’이라 한다) 정보참모처 정보참모실에서 정보참모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및 성실의무위반(보고의무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자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3. 8. 9. 감봉 2월을 근신 7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근신 7일로 감경된 2013. 6. 5.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복종의무위반에 대하여 사건 전날 육군본부로부터 직접 비행중지 지시를 받은 B군단 정보대대장인 C이 원고에게 유선으로 비행중지 지시가 있었다고 전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C으로부터 B군단의 경우 문제가 제기된 스위치 장비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니 비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무인항공기 비행에 관한 한 UAV 중대장과 정보대대장이 가장 전문가이며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최고 선임자이므로 원고는 C의 말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으며, C에게 대면보고 지시를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비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등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을 거쳐 비행을 승인하였다.

사건 당일에는 다른 관계자들로부터 비행중지지시 공문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복종의무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