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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2 2017고정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H과 친구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15. 03:00 경 충남 예산군 I에 위치한 J 직원 기숙사 주차장에서, G이 피해자 K( 남, 22세 )에게 이유 없이 폭행당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K을 찾아다니던 중,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K과 피해자 K의 후배인 피해자 L( 남, 19세) 을 발견하고 H이 먼저 피해자 K에게 달려가 “ 니가 내 친구를 때렸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뒤 G과 H,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 K과 피해자 L을 둘러싼 뒤 G과 H, 피고인 A 등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공소장에는 “G, 피고인 A, B, C이 합세하여 피해자 K과 피해자 L을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고친다),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K의 친구 피해자 M( 남, 22세) 이 피고인들의 폭력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 M을 바닥에 넘어트린 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 H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골절 및 비골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증인 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M, L,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G, H, O의 각 경찰 간이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K에 대한 상해 진단서

1. L에 대한 진단서

1. M에 대한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