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2.28.선고 2013다88188 판결
대의원회의결의무효확인
사건
2013 다 88188 대의원회 의 결의 무효 확인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상고인
사단 법인 H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3. 10 , 30. 선고 2012 나 88633 판결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원 심판결 과 상고 이유 를 살펴보면 , 상고 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
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 한다고 인정 되므로 , 같은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014. 2. 28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