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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2.28.선고 2013다88188 판결

대의원회의결의무효확인

사건

2013 다 88188 대의원회 의 결의 무효 확인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상고인

사단 법인 H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3. 10 , 30. 선고 2012 나 88633 판결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원 심판결 과 상고 이유 를 살펴보면 , 상고 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

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 한다고 인정 되므로 , 같은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014. 2. 28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