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공2000.11.1.(117),2104]
[1]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2] 해외에 거주 중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피고를 대신하여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피고의 동생이 당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아닌 경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재판기록을 송부받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해외에 거주 중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피고를 대신하여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피고의 동생이 당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아닌 경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재판기록을 송부받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6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1998. 5. 21.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달 27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에서의 변론과 판결정본의 송달 당시 일본에 거주 중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1999. 1. 3.경 일본에서 체류허가 갱신에 필요한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면서 제1심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파양된 것으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이에 피고는 제주에 거주하는 동생 소외 1에게 그 사정을 알아보라고 하며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송부하여 1999년 3월 말경 소외 1로부터 재판기록 사본을 송부받음으로써 비로소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기록을 열람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소외 1이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당시 외국에 있었던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1999년 3월 말경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9. 4. 15.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집을 나온 이후 제대로 연락하지 않았음은 인정되나 피고가 입양되어 일본에 간 이후의 생활내용(가사일 등에 종사), 다른 가족과는 연락을 하기도 한 점, 원고에게 다른 아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양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파양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