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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25 2015나5521

유류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통산 주식회사(이하 ‘한국통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유류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수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러시아의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9. 3.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급유 등 항해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이나 그 조업으로 얻은 수산물의 판매 등에 관하여 한국통산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MAX FORTUNE ENTERPRISE LIMITED(이하 ‘엠에프이’라고 한다)라는 회사를 통해 수산물 등을 판매하였는데, 선박대리점업, 유류 도소매업 등을 주로 하는 국내 회사인 주식회사 토탈마린서비스(이하 ‘토탈마린’이라고 한다)는 2014. 3. 13. 엠에프이로부터 피고가 어획한 명태 221,816kg 을 미화 379,305.36달러에 매입하였고, 한국통산은 엠에프이의 대리인으로 위 계약에 참여하였다.

토탈마린은 위와 같이 매입한 명태를 중국의 수연경제무역 유한회사에 수출하였는데, 위 회사로부터 명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엠에프이에게도 명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

한국통산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급유를 요청받고 토탈마린에게 유류공급을 의뢰하였다.

토탈마린은 원고에게 유류를 주문하였고, 원고는 위 주문에 따라 2014. 6. 17. 이 사건 선박에 선박용 경유 270톤(이하 ‘이 사건 유류’라고 한다)을 미화 260,550달러에 공급하였다.

마. 토탈마린과 한국통산은 2014. 6. 27. 이 사건 선박에 공급된 270톤의 유류대금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