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한 차례의 실형과 두 차례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4% 로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