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31209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