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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8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7:4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산순환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D(66세)의 E 쏘나타 택시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여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되어 약 3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