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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1번 도로 방면에서 산업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F(4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여 구미시 원평동 1107에 있는 분수공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피고인의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H(24세)가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하여 진행하기 위해 후진한 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수리비 398,4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