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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광버스 대여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제주시 C아파트 216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2박 3일 동안 관광버스 1대를 시가 대여비용 90만 원보다 싼 75만 원에 대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관광버스를 대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2015. 1. 26.경 30만 원, 2015. 1. 27.경 45만 원 등 합계 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뷔페 식사권 판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 4.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롯데시티호텔 석식뷔페식사권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시가 225,000원 상당의 롯데시티호텔 석식뷔페식사권 3장을 1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뷔페식사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뷔페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뷔페식사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그 즉시 150,000원을 위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