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09.10.29 2009노196

강도상해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 I 등에 의하여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폐기종으로 숨을 쉬기 어려워 위 피해자를 물었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강도죄에서 정한 정도의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우울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노트북 컴퓨터 2대를 절취하여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G, I에게 발각되어 붙잡힌 직후, 피해자 G가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려는 틈을 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I을 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반항이 실제로 억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준강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강도상해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의 순천의료원장, K 정신과 의원,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의 각 기재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자료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