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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30 2014고정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자신들이 2012. 7. 2.경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 공급한 기계 2대에 대한 계약금 합계 2,100만 원을 지급기일인 2012. 8. 12.까지 지급하지 않자 위 E 공장의 출입문을 잠그는 등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2. 8. 12. 13:0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공장에 이르러 그곳에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다 나가라’라고 소리를 치고,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고, 가지고 간 자물쇠로 공장의 출입문을 잠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1쪽), 물품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2쪽)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3~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