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8. 보험회사인 원고와, 피고가 상해를 입거나 특정 질병으로 수술 또는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3.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무지외반증 등으로 8회에 걸쳐 총 143일 동안 입원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4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지급액(원) 1 2012.1.3. 무지외반증 C정형외과의원 2012.1.3. ~2012.1.22. 20 1,820,000 2 〃 〃 D정형외과의원 2012.1.22. ~2012.2.7. 17 3 〃 〃 E요양병원 2012.2.7. ~2012.3.8. 31 4 2012.12.12. 치핵 원광대학교병원 2012.12.12. ~2012.12.17. 6 120,000 5 〃 〃 F외과의원 2012.12.17. ~2012.12.21. 5 6 2013.2.14. 좌측 무지외반증 수술 후 상태 G의료원 2013.2.14. ~2013.4.3. 49 1,980,000 7 〃 복통/전정기능장애/구역/위식도역류 H병원 2014.2.17. ~2014.2.22. 6 120,000 8 2014.4.22. 경추통,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I한의원 2014.4.22. ~2014.4.30. 9 180,000 합 계 143 4,300,000
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전후로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상품명 보험사 계약일 월 보험료(원) 1 무)LIG직장인상해보험-순수형 우리아비바생명 2008.1.17. ㆍ 2 무)하이라이프행복을다모은보험 현대해상 2009.7.15. 104,670 3 유니버셜리빙케어종신보험 삼성생명 2010.10.22. 128,200 4 스마트운전자보험1012 현재 해지된 상태이다.
동부화재 2011.1.28. 50,000 5 무)그린라이프원더풀S1009 MG손해보험 2011.5.27. 55,000 6 무)알파Plus보장보험1106 메리츠화재 2011.6.27. 61,000 7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 2011.7.8. 28,000 8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플러스(1204 흥국화재 2012.5.4. 15,30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