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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노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의 범죄사실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7년에 벌금형을 받았고 또 이어서 이 사건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중 제 2 면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의 ‘08 :33 경’ 을 ‘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으로 변경하는 위와 같이 고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