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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노4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매출부진으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매출부진으로 인해 사실상 폐업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한 달 전인 2010. 12. 초경 근로자들에게 회사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체불임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