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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2 2013고단3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종로구 C건물 10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인성디지탈에 대하여 4,4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피해자 소유인 이 아파트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주면 2010. 6. 15.까지 책임지고 인성디지털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채무가 16억 원 상당에 이르고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퇴사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위 기일까지 주식회사 인성디지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C건물 10층 1002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2010. 4. 23.경 위 부동산에 채권자 주식회사 인성디지탈,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