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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61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사이로 2012. 10.경 돈이 되는 일자리를 알아보자고 하면서 집을 나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핸드폰을 절취하거나 피고인 A의 군후배들에게 휴대전화기를 마치 잠깐만 사용하고 돌려줄 것처럼 말하여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2. 10. 중순 03:00경 광주 남구 D 찜질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S2 휴대전화기를 머리 위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2. 10. 24. 03:30경 광주 서구 E사우나 찜질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은 2012. 10. 말경 목포시 G PC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놓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함께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1. 2. 08:00경 함께 전라남도 영암읍 회문리 군부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군후배들을 기다리다가 마침 군부대로 들어가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차피 부대 안에 들어가면 휴대전화기를 쓸 수 없으니 잠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