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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5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2. 6. 5.경 위 업소 종업원인 F과 함께 윤활기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윤활기유 공급업자인 G에게 윤활기유 16,000리터를 주문하고, F은 G이 운송해 온 윤활기유와 주유소에 있던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경유 약 32,000리터를 제조하여 그 무렵 주유기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가짜경유 합계 약 304,000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G이 I, J, F, K과의 통화내역, L GS칼텍스 출고내역, E, M, N주유소 사진, F이 G에게 송금한 내역(광주은행), G이 A과 통화한 내역

1. 수사보고(가짜경유 제조량 및 금액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 행위는 소비자보호, 환경보존, 국가징세권 등의 각종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