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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7.10. 선고 2016가단338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사건

2016가단3386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34532(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경 담당변호사 정두성

피고(반소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0. 6. 5.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6. 5. 13. 원고(반소피고)에게 부과한 구상금 84,502,37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82,468,650원 및 그 중 92,231,280원에 대하여는 2016. 7. 27.부터, 2,002,980원에 대하여는 2016. 8. 26.부터, 7,233,85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4.부터, 12,920,21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7.부터, 7,417,350원에 대하여는 2017. 3. 22.부터, 7,827,840원에 대하여는 2017. 9. 28.부터, 2,330,49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4.부터, 1,02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9.부터, 9,927,440원에 대하여는 2018. 1. 24.부터, 11,898,640원에 대하여는 2018. 8. 22.부터, 1,03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2.부터, 14,685,360원에 대하여는 2019. 2. 22.부터, 11,943,210원에 대하여는 2019. 9. 2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쟁점

소외 B은 2013. 10. 9. 12:00경 성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로부터 전신마취 후 가슴보 형물 교체와 피막 구축 이완술 및 유륜 · 유두 축소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이후 2013. 11. 13. 급성 폐부종, 무산소성 뇌손상 및 기타 명시된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등의 상해 진단(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받아 피고의 일부 부담 아래 진료를 받아왔다.

피고는 2016. 5. 13.경 B에 대한 진료가 제3자의 불법행위 등에 의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때까지 피고가 부담한 금액인 84,502,370원을 원고로부터 환수한다는 고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에 원고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2016. 5. 13.자 84,502,370원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고,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원고의 의료과실이 존재하여 피고가 B을 위하여 진료비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추가하여 의료기관이나 B에 대하여 부담한 진료비 합계액을 반소로서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수술에 원고의 잘못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1 내지 6, 을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상해 발생 이후 B과 그 가족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0742호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B 측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 B이 항생제를 복용한 사실과 그로 인해 두드러기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사실, B이 이 사건 수술 전에 질 축소술을 받을 예정이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B이 복용하고 있던 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질 축소술을 실제로 받았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으며, 또한 수술 전 검사(x-ray검사,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를 직접 하지 않고 수술 직전에서야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등 만연히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의료과실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에 관하여 가슴의 형태 및 흉터 등에 관한 설명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상해와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않아 B에게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② 그 중 의료과실 부분에 관하여 법원은 'B은 이 사건 수술 전 3차례 가슴확대술 및 재수술을 받았었는데, 이 사건 수술은 위 수술 시 삽입한 오래된 보형물을 교체하고 우측 유방 아래 형성된 피막 구축을 제거하며, 유두·유륜복합체의 크기를 축소하기 위한 수술이었다. B은 2013. 10. 2.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수술에 대해 상담하면서 2013. 10.초경 산부인과에서 질 축소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질 축소 수술일과 이 사건 수술 사이에 최소한 약 10일에서 14일의 간격이 필요하므로 2013. 10. 3주차에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자고 하여, 2013. 10. 15.에 이 사건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B은 2013. 10. 4. 원고의 병원에 전화하여, 질 축소술을 나중에 받을테니 이 사건 수술을 2013. 10. 9.에 하게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수술을 위한 각 검사(X-ray,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등)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그 검사결과가 모두 정상소견임을 2013. 10. 8.에 확인한 후에 2013. 10. 9.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문진을 통해 수술 전 상담에서 B의 과거력, 복용력, 가족력,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등에 대하여 모두 확인한 상태였고, 특히 산부인과 수술 날짜와 약 2주의 간격을 두도록 지시하였으나, B이 수술일을 앞당겨줄 것을 요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필요한 검사를 모두 진행한 후 검사결과가 정상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 후 회복 과정 초기에 B이 보인 증상들 [목 따끔거림, 오심(惡心), 기침 등]은 전신 마취 수술 후 있을 수 있는 일반적 증상이었고, 원고가 절대 안정을 지시하며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상급 병원으로 후송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약물 알레르기 의심증과 과호흡증후군을 이 사건 상해의 원인으로 추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에 사용한 항생제인 세프라딘 약물반응검사를 수술 전 시행하여 그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던 점, 반면 당시 B이 원고가 처방하지 아니한 세파클러라는 항생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설령 약물 알레르기 의심증과 과호흡 증후군이 이 사건 상해의 원인이더라도, 여기에 원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③ 앞서 본 판결에서 주장, 판단된 과실 외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의료과실을 지적한 바는 없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수술에 원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6. 5. 13. 부과한 구상금 청구 및 이를 포함하여 반소로 구하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게 부과한 구상금 84,502,370원의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