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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노924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C) 피고인이 속한 H 팀은 G 팀과 다른 숙소,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각 팀의 팀원들은 각자 조직의 사장을 다르게 인식하였으며, 각 팀의 수익이 섞이지 않았고 팀 사이에 수익배분도 없었다.

따라서 G 팀의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범죄일람표2 순번 1, 7, 14, 22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저지른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과 달리 피고인 C, B은 2014. 1.경 청도로 사무실을 이동한 후에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C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상담원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