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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4 2020고정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1:5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0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동주차만을 위하여 짧은 구간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