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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4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아들인 I로부터 지인인 불법체류자의 돈을 송금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들이 알려주는대로 몇 번 돈을 받아 송금한 것일 뿐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결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