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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3 2016고단2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1 단지 앞 도로를 송 현삼거리 쪽에서 하수 종말처리 장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인 후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베 라 크루즈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 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K5 승용 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