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2: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암리에 있는 소암 삼거리에서 광천읍 쪽에서 홍동면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부위 제 3, 4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 남로 705번 길 23에 있는 서해 삼육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충절로 1007번 길 1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의 자가 무면허상태로 운전한 거리 확인)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