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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누61289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피해자와 시비 끝에 방어적 차원에서 이 사건 형사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한국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점, 재외동포로서 원고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점,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새로운 정착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 개인이 입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특히 원고가 자진 출국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고가 강제퇴거보다 관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