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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함께 유흥을 즐긴 뒤,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겁을 주어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과 2013. 5. 18. 22:0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도우미 5명과 함께 3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I로부터 대금 청구를 요구받자, 위 C은 상의를 벗어 던지고 양팔과 어깨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야 이 씹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 “내가 이번에 감방에서 나온지 한 달도 안됐어”, “한번 해 볼 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위 D는 요금이 과하다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들이 있는 카운터 앞에 둘러 서 있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 카운터 옆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꺼내어 마신 후 빈 캔과 담배꽁초를 바닥에 내 던지고, 침을 뱉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노래연습장 및 도우미 비용 등 합계 55만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녹화사진(H노래연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