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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52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필요적 추징 누락 원심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얻은 수익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필요적 추징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약 3일 동안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관리사’로 불리는 성매매 여성이 손님 1명당 60분의 경우 80,000원, 90분의 경우 100,000원의 요금을 받아, 80,000원을 받은 경우 30,000원, 100,000원을 받은 경우 40,000원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성매매 고객을 16일에 5명, 17일에 4명, 단속된 날인 18일 1명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수익이 350,000원~400,000원 정도였음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간 적어도 350,000원의 영업 수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은 위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추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