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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04 2018가단5601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I는 이천시 L 전 436㎡ 중 별지 기재 원고별 각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기초 사실 토지의 사정 망 O(O, 이하 ‘사정명의인 O’라 한다)는 분할 전 경기 이천군 P 전 390평(이하 ‘분할 전 P 토지’라 한다), 면적 환산등록 전 Q 전 251평을 사정받았다.

토지의 분할 및 등록 변경 분할 전 P 토지는 1962. 12. 12. R 전 132평 및 S 전 258평으로 분할되었다.

R 전 132평, S 전 258평, Q 전 251평은 면적 환산등록,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각각 이천시 L 전 436㎡, T 전 853㎡, M 전 830㎡(이하 면적 환산등록, 행정구역 변경 전ㆍ후 구별 없이 위 각 토지들을 지번에 따라 ‘ 토지’라 칭한다)로 되었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보조참가인은 1960. 10. 31. L 토지와 M 토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I, K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N조합(이하 ‘N조합’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12. 27. 피고 I에게 L 토지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9. 22. 피고 K에게 M 토지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N조합은 2011. 10. 28. L 토지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51452호로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피고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의 상속 관계 원고들의 선대인 망 U(U,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1. 3. 1. 사망하였다.

망인의 재산은 망인의 자녀, 손자녀 등을 거쳐 원고들에게 최종 상속되었는데, 원고들의 상속 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L 및 M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인이 사정받은 토지이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