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8 2017고정8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2017.5 .30. ~2017.8 .17.) 중 군포시 군포로 221 군포 보건소 앞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89 성결대사거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