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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4 2015나48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15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계단 조성 및 등나무 식재공사를 한 부분을 설계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시공 과정에서도 위 부분의 생태적ㆍ경관적 부조화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설계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당초 설계도보다도 기복을 더 평탄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부분을 과도하게 절개하는 공사를 한 이후 개간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신청 및 개발행위 허가 변경신청을 위해 피고들에게 설계변경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든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

거나, 원고가 복구공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가 피고들의 설계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