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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6117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5.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