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71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2:5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업주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아. 내 술값 없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 E(여, 68세)가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참견 하노. 씹할년아, 니 나이가 몇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을 향하여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