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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517719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2015.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4260호로 공탁한 29,15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방식 동반성장 매출채권 이용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은행(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의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협약 대기업, 본인(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 2차 협력기업 간의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과 은행이 2차 협력기업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 사이의 효율적인 업무협조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협약 대기업: 본인과의 납품계약 및 결제대금 정보 등을 은행에 제공하고 결제대금을 은행을 통해 지급하기로 별도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2. 협약방식 동반성장 매출채권(이하 ‘매출채권’이라 한다): 본인이 2차 협력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결제대금을 연계시스템을 통해 채권명세를 은행에 통보하여 2차 협력기업이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한다.

3. 2차 협력기업: 본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결제대금을 매출채권으로 받는 기업으로 한다.

제5조(매출채권 발행) ① 2차 협력기업이 본인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매출채권이 확정된 경우, 본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정된 매출채권의 명세를 연계시스템을 통해 매출채권 만기일의 전 영업일 은행의 영업시간까지 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출채권의 명세 통지는 2차 협력기업이 은행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본인이 승낙하는 의사표시로 보기로 한다.

제10조(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 ① 본인은 협약 대기업과의 납품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