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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3가합314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215,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9. 29. 기하홀딩스 주식회사(이하 ‘기하홀딩스’라 한다)와 사이에 기하홀딩스 소유인 서울 양천구 F건물 801호 내지 804호(8층 전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을 대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기하홀딩스, “을” : 피고 회사, “병” : 주식회사 씨콘스 제1조 이 계약은 “갑”이 “병”에게 “분양대상물”의 분양업무를 위임하여 “을”에게 본사업의 분양대상물과 관한 분양대행 용역을 의뢰하여 효과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상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4조(분양가격 및 계약조건의 결정)

1. “을”은 분양가격 및 조건을 “병”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1) 분양가격은 최초분양가에서 “병”이 결정한 할인율을 감안한 할인분양가로 하며, 호실별 세부 분양기준가는 첨부#1에서 별도 정한다. (중략) 2) “을”은 수분양자의 분양조건 변경 및 가격할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병”에게 요청하고, “병”은 가부를 결정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을”은 “병”이 제1항에 의거하여 제공한 분양가격 등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제2조의 계약기간내에 분양을 완료하여야 한다.

(중략) 제7조(업무추진 방법)

3. 분양계약서 체결, 분양금 수금 및 관리, 계약해제에 관한 업무는 “갑”의 명의로 “병”이 수행하며, “을”은 본항의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병의 서면 또는 구두승인이 있는 경우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다.

(중략)

5. 분양계약서, 입금표 및 제반 금전과 관련된 서류는 “병”의 날인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