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04. 06. 선고 2014가합38708 판결
추심금[국승]
제목
추심금
요지
추심금에 대한 무변론 판결로 국승
관련법령
국징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2015.04.06)
원고
대한민국
피고
000000000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3.12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