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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04. 06. 선고 2014가합38708 판결

추심금[국승]

제목

추심금

요지

추심금에 대한 무변론 판결로 국승

관련법령

국징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2015.04.06)

원고

대한민국

피고

000000000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3.12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