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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7 2017고합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4 2017 고합 35 사건은 분리 선고된 공동 피고인 K, L에 대한 것임 ] 피고인은 2014. 4. 경 강원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로부터 ‘ 상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 같으니 이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았고, D에게 ‘ 내가 F 시장 보좌관이 던 G을 알고 있고, G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보겠다 ’라고 말을 하였으며, 이후 G에게 ‘C에 있는 E 대표 D에 대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 같으니 F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하여 수도요금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2014. 4. 21. 경 위 사무실에서 D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2014. 5. 7. 경 위 사무실에서 그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수사기록 제 148 쪽)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판시 범죄사실 알선수 재액 중 G에게 전달하지 않고 취득한 금액 830만 원( 알선수 재액 1,300만 원 - G에게 전달한 금액 4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추징금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