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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E에 있는 F 모텔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고복 저수지 방면에서 세종시민 체육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선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G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전거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전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64세 )를 2016. 9. 26. 후송 치료 중이 던 청주시 서 원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한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